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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67호(2019. 4.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 ~ 2019. 5. 13. [마감]
  • 국방부 ( 병영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63 | 팩스번호 : 02-748-5169 | manse777@mnd.go.kr | 조회수 : 2,066회  

⊙국방부공고제2019-67호

 

군예식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국방부장관

 

 

군예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군예식령 예우표의 ‘수례자의 관리’를 ‘수례자’로 용어 변경, ‘예약’을 ‘예악’으로 수정함.

 

나. 예우표의 수례자의 순서를 정부 및 외교부 의전편람의 의전서열에 맞게 국무위원,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도의장 순으로 개정함.

 

다. 외국사례와 행사성격을 고려 외국국빈 경례곡은 관악을 생략하되 해당 國歌만 취주하고, 예포 발사가 없는 행사시 대통령 경례곡은 관악을 생략하고 봉황곡만 취주함. 다만, 예포발사가 있는 행사의 경우 예포발사 시간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관악과 봉황곡을 취주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화 : 02-748-5163 (FAX : 02-748-5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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