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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381호(2019. 4.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2. ~ 2019. 5. 13.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   전화번호 : 044-200-5651 | 팩스번호 : 044-200-5669 | jinbae7@korea.kr | 조회수 : 1,65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81호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항개발사업 관련 준용 규정을 최소화하고, 어촌개발사업 완료 시 별도로 준공확인 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도록「어촌·어항법」이 개정(‘18.12)됨에 따라 준공확인 및 준공전 해당 시설 사용을 위한 서류제출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이「국유재산법」등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과 같이 확대(3년 → 5년)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동일한 기간으로 정비하고,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어항의 지정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항개발사업 완료 시 준공확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준공보고서, 준공전 사용신고서 등 제출 규정 마련(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나.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5년)을 고려하여 어항관리청에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서 교부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토록 규정 정비(안 제20조제2항)

 

다. 변화된 어업여건(어선 대형화 등)과 어항 이용 여건(어선의 이용빈도, 방문객 등) 등을 반영하여 어항의 지정기준 재정비(안 제10조 관련 별표 1)

 

라. 신고수리 간주 제도 도입 등에 따른 해당 인용 조문의 항 추가·변경사항 반영에 필요한 규정 재정비(안 제13조, 제24조,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651, 5652 / 팩스 : 044-200-566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1, 5652)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