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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185호(2019. 4.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4. ~ 2019. 5. 1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문화과 )   전화번호 : 02-2110-2597 | 팩스번호 : 02-2110-0239 | lsr0803@korea.kr | 조회수 : 1,78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85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다는 내용으로「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기준, 절차, 등록 사항 및 등록 말소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발전사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등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의1)

 

나. 소유자(국·공유재산의 경우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다. 명칭, 시기, 소유자(국·공유재산의 경우 관리자), 소재지, 자료유형, 등록사유를 등록 사항으로 정하여 등록 대장에 기록,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의4)

 

라. 등록 말소 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검토한 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14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참조 : 과학기술문화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문화과

 

-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sr0803@korea.kr

 

- 팩스 : 02-2110-0239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전화 02-2110-2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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