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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170호(2019. 4.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5. ~ 2019. 6. 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담배관실 )   전화번호 : 043-719-1740 | 팩스번호 : 043-719-1710 | leehe@korea.kr | 조회수 : 2,243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70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1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의 종류에 문신용 염료를 추가(안 제2조, 별표 1)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1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고자 함.

 

나. 문신용 염료를 보고 대상 제조·가공 품목으로 지정(안 제3조)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위생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문신용 염료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영업자가 제품명 및 성분 등을 관할기관에 보고하도록 품목제조보고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자 함.

 

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 개정(안 별표 3)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

 

ㅇ 전자우편 : leehe@korea.kr

 

ㅇ 팩스 : 043-719-1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전화 043-719-1740, 팩스 043-719-1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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