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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92호(2019. 4. 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5. ~ 2019. 5. 15.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506 | 팩스번호 : 02-2110-0325 | kirameki03@korea.kr | 조회수 : 10,178회  

⊙법무부공고제2019-92호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법무부장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변호사ㆍ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과 등기신청의사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 근거 마련(안 제23조제4항)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변호사ㆍ법무사 등 자격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시 본인확인의무 규정(안 제28조의2)

 

변호사나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을 대리할 경우,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과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위임인 확인 방법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다.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의 합필ㆍ합병 제한 완화(안 제37조제1항)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마쳐진 여러개의 토지ㆍ건물은 이를 합필ㆍ합병하더라도 신탁목적에 반하거나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합필ㆍ합병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라. 임차권의 ‘범위’를 등기사항에 포함(안 제74조)

 

임차권의 등기사항도 다른 용익권과 같이 그 범위를 등기사항으로 추가함

 

마. 등기관의 가처분등기 직권말소 요건 보완(안 제94조제2항)

 

등기관이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ㆍ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할 때,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가 없는 경우도 해당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 촉탁대상에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등기 포함(안 제97조)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할 등기의 대상에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를 포함하여 공매공고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

 

사.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경우 등기사항 보완(안 제107조)

 

등기관이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의 연월일’을 기록 대상에서 삭제함

 

아. 등기정보자료의 효율적 제공과 이용 활성화(안 제109조 및 제109조의2)

 

1) 등기정보자료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안 제109조의2로 신설 분리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법원행정처장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누구든지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등기명의인별로 작성 되었거나 그 밖에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절차, 수수료의 금액 및 그 면제 범위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자. 예고등기의 직권말소(부칙 제2조)

 

「부동산등기법」이 2011. 4. 12. 전부개정되어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잔존하는 예고등기에 대하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kirameki03@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350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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