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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87호(2019. 4.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5. ~ 2019. 5. 15.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18 | 팩스번호 : 044-202-3933 | chando@korea.kr | 조회수 : 2,34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이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책정하고, 체납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74호, 2018.12.11. 공포, 법률 제16238호, 2019.1.15. 공포)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고자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본인부담상한 적용 대상에서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제외

 

나. 급여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 마련

 

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라.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기 고시 위임 근거 마련 등

 

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책정

 

바. 제공 요청 자료에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ㆍ국적취득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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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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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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