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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88호(2019. 4.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5. ~ 2019. 5. 15.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18 | 팩스번호 : 044-202-3933 | chando@korea.kr | 조회수 : 2,40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8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또는 사회적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기(기술) 규제혁신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개정하며, 치료재료 허가·신고 등의 범위 초과시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74호, 2018.12.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방문요양급여 사유를 규정하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의무비율도 현행 50%에서 60%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선 건강보험공단에 전산 등으로 신고토록 하는 규정 신설

 

나. 현재 방문의료 수가가 시범 적용되는 중증환자와 일반적인 거동 불편자도 건보 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방문요양급여 사유 마련

 

다. 요양급여·비급여대상 확인결과 기존 급여항목과 유사하나 수가를 달리 검토할 필요한 있는 경우 요양급여 조정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요양급여 결정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마.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시 요양급여 등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시 신의료기술평가-요양급여 등재평가를 동시 진행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바. 혁신의료기술 신청 시 등에 치료재료도 등재 결정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사. 감염병 방지 등을 위해 직권으로 요양급여여부 결정할 수 있는 준용 조항 변경

 

아.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시 승인 등 절차 규정

 

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