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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197호(2019. 4.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5. ~ 2019. 5. 15. [마감]
  • 환경부 ( 수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111 | 팩스번호 : 044-201-7130 | delune@korea.kr | 조회수 : 2,357회  

⊙환경부공고제2019-197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08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delune@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1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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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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