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198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08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절수등급 및 그 표시방법 등 법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수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정수처리기준이 정수장 내 정수지까지의 소독능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소규모 정수장에는 동 기준 적용이 어려워 정수지가 아니라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소독능 확보가 되는 경우에도 정수처리기준 준수로 인정하고자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절수설비 중 대소변 구분형 변기에 대한 절수기준 개정
나. 절수설비 등급구분 및 표시방법 신설
다. 정수처리기준 준수방법으로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소독능 확보도 인정
라. 정수장 내 탁도 검사방법을 개선하여 정수장 구조에 따라서는 적용이 어려웠던 종전 방법의 문제 해결
마. 저수조 및 급수관 청소 후 수질검사 기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delune@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1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