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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401호(2019. 4.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5. ~ 2019. 5. 15. [마감]
  •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47 | 팩스번호 : 044-200-5459 | oyj93@korea.kr | 조회수 : 1,48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01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 관측사업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 마련 및 전담기관의 운영 경비에 대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53호)」이 ‘18.12월 일부 개정되어, 시행일(’19.7.1) 이전에 하위법령을 미리 정비하고, 이력추적 표시로 인한 참여업체 부담(인력, 비용, 작업 시간 등) 완화를 위해 이력추적표시 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방식 개정(안 제35조제1항 개정)

 

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지정하도록 자구 수정

 

나. 수산업관측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35조제2항 개정)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전담하도록 개정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35조제3항 개정)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관측을 실시하는 자’를 ‘수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자구 수정

 

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 지정방식 신설(안 제35조제4항 신설)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신설

 

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 방법 다양화(안 별표2 개정)

 

이력추적관리 수산물의 표시사항을 ‘표지’, ‘이력추적번호’에서 ‘표지’, ‘이력추적번호 및 QR코드’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oyj93@korea.kr

 

- 전화 : 044-200-5447∼8 / 팩스 : 044-200-5459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7∼8)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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