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72호(2019. 4. 9.)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9. 4. 9. ~ 2019. 4. 15. [마감]
  • 국방부 ( 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38 | 팩스번호 : 02-748-5119 | manse777@mnd.go.kr | 조회수 : 2,432회  

⊙국방부공고제2019-72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국방부장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

 

1)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병역준비역 등은 입영·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2) 편입신청을 한 사람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소집을 연기하나,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집·소집을 연기하지 않음.(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 설치 (안 제7조 및 제8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으로 보함.

 

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기구 설치 (안 제13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라. 위원회 결정 및 재심사 규정

 

1)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6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안 제16조)

 

2)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겨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등은 편입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함. (안 제17조)

 

3) 신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안 제18조)

 

마. 대체복무기관 (안 제20조)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함.

 

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안 제22조 및 제23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며, 현역병 복무기간의 조정 등을 고려하여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아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안 제26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함.

 

아.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1)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등은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함. (안 제28조)

 

2)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경우 등은 대체역 편입을 취소함. (안 제29조)

 

자. 예비군 대체복무 (안 제30조)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등에 대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도록 소집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