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280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90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 인력 등 기준을 정함(안 제2조 신설)
(2) 혁신혁 제약기업의 지위승계시 위원회의 심의 적용배제 요건을 정함(안 제12조의 신설)
(3)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자료 제출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을 정함(안제15조 신설, 별표1 신설)
3. 의견제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anatomy9@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 타
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