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9-416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어선업자 등으로 하여금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구명 뗏목 설비 의무화 시행시기를 유예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사고 예방 등 안내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 6 개정)
낚시어선업자 등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 안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을 정하기 위함
나. 13인승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비 의무화 시행시기 유예 (부칙 개정)
소형어선용 구명뗏목 제품생산 및 설치시기 등을 고려, 13인승 낚시어선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 유예(’19.7.1 → ’20.1.1)하기 위함
3. 의견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538, 5539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8, 553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