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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416호(2019. 4.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9. ~ 2019. 5. 20.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38 | 팩스번호 : 044-200-5549 | seafood@korea.kr | 조회수 : 1,81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16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어선업자 등으로 하여금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구명 뗏목 설비 의무화 시행시기를 유예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사고 예방 등 안내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 6 개정)

 

낚시어선업자 등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 안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을 정하기 위함

 

나. 13인승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비 의무화 시행시기 유예 (부칙 개정)

 

소형어선용 구명뗏목 제품생산 및 설치시기 등을 고려, 13인승 낚시어선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 유예(’19.7.1 → ’20.1.1)하기 위함

 

 

3. 의견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538, 5539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8, 553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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