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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191호(2019. 4.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0. ~ 2019. 4. 15.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2219 | 팩스번호 : 02-2110-0207 | mtwindy@korea.kr | 조회수 : 1,88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9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을 위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 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필요 인력 4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로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장의 보임 직급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mtwindy@korea.kr

 

- 팩스: 02 - 2110 - 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9,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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