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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93호(2019. 4.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1. ~ 2019. 5. 21. [마감]
  •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57 | 팩스번호 : 044-202-3969 | phn1129@korea.kr | 조회수 : 2,57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93호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임을 요구를 하여야 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나.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수신: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7,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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