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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419호(2019. 4.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1. ~ 2019. 5. 21.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25 | 팩스번호 : 044-200-5439 | honggilsu@korea.kr | 조회수 : 1,67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19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210호, 2019.1.8. 공포, 2019.7.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법의 근거조문을 단순 변경(안 제6조제1항, 제7조)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425, 5426 / 팩스 : 044-200-5439

 

 

3.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5, 5426)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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