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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435호(2019. 4. 11.)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4. 11. ~ 2019. 5. 21.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2 | 팩스번호 : 044-200-5789 | pyb1208@korea.kr | 조회수 : 1,66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35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9.1.15, 법률 제16279호)됨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 신청 및 항만운영협약 신청시 제출서류 등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 규정(안 제2조)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에 국제선박등록증, 신청 당시의 승무원 명부 및 선박의 운항계획서 등을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 및 제출서류 규정(안 제5조)

 

1) 항만운영협약 희망 신청업체는 항만운영협약 신청서에 해당 항만운송사업, 예선업 등 당해업종 등록증과 인력·시설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2)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항만운영협약 체결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손실보상 신청서 및 제출서류 규정(안 제6조)

 

국가필수선박 선박 소유자 등과 항만운영협약 체결업자 등이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서류와 신청 서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한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pyb120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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