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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9-30호(2019.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2. ~ 2019. 5. 22.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411 | 팩스번호 : 044-200-4475 | kdm@korea.kr | 조회수 : 2,372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30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의 시료수거 절차를 규정하고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에 따른 공무원의 시료수거 절차 마련(안 제64조 제1항)

 

○ 시료수거의 일시, 대상, 목적 및 시료수거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사업자에게 사전 고지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69조 제1항 별표 2)

 

○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행위에 대하여 1회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 부과

 

다. 법률개정에 따른 항번 변경 반영(안 제64조 제1항, 제3항, 제68조 제1항 제5호)

 

○ 소비자기본법 제77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상 제77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ㅇ 전자우편 : kdm@korea.kr

 

ㅇ 팩스 : 044-200-4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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