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19-9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법률 제16183호, 2018. 12. 31. 공포, 2019. 4. 1. 시행)에 따른 금융분야 신상품, 신서비스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인력 4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하부조직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17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ryuej@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