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119호(2019.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2. ~ 2019. 5. 22. [마감]
  •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481 | 팩스번호 : 044-203-6706 | kimds0316@korea.kr | 조회수 : 1,935회  

⊙교육부공고제2019-119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사상자 자녀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의 가점 적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5949호, 2018.12.18. 공포, 2019.3.19. 시행)됨에 따라 가점 적용에 대한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가점 적용(안 제11조의5 제1항)

 

- 의사상자의 자녀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가산 점수와 가산 방법 등은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준용함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본인 :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각과목별 만점의 3% 가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선발예정인원이 5명에서 9명인 경우 본조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imds0316@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1, 044-203-6467,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