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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05호(2019. 4.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5. ~ 2019. 5. 27. [마감]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609 | 팩스번호 : 044-861-5976 | skiolla@korea.kr | 조회수 : 1,70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0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87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통보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안 제64조의2 신설)

 

「국민연금법」 제9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③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④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⑤ 경매가 시작된 경우 ⑥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⑦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skiolla@korea.kr

 

- 팩스 : 044-861-5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전화 044 -202-3609, 팩스 044-861-5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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