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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37호(2019. 4.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5. ~ 2019. 5. 27. [마감]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 | 팩스번호 : 044-205-8196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4,858회  

⊙소방청공고제2019-37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2017. 9. 27.∼11. 6.)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요 법률위반 사례인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불비 상황을 보완하고, 하수급인의 하자미보수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설계ㆍ감리업무의 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 의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자활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제 합리화제도 도입(안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4항 및 제5항, 제17조제4항 및 제5항)

 

- 행정청이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도입(안 제8조제1항)

 

-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추가 규정을 도입함.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동책임제 도입(안 제9조제1항제10호 및 제14호)

 

- 소방시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수행과정상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을 도입함.

 

라. 감리방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도입(안 제9조제1항제14의2)

 

-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규정을 도입함.

 

마. 과징금 부과제도 합리화(안 제10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국민안전을 위해 제정된 유사 입법례와 같이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바. 방염처리 및 시공능력평가의 거짓서류 제출한 자 처분제도 도입(안 제9조제1항제20의3 및 제24 의2)

 

사.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등 구비서류 (안 제13조제2항 후단)

 

- 소방시설 착공변경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신청하는 서류에 포함하도록 함.

 

아. 공사감리자 지정 단서규정 삭제(현행 제17조 단서삭제)

 

- 기존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 시공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자. 소방시설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거짓서류 제출한 자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안 제40조제1항제13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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