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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9-45호(2019. 4.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6. ~ 2019. 4. 19. [마감]
  • 외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8264 | 팩스번호 : 02-2100-7922 | snhur96@mofa.go.kr | 조회수 : 1,782회  

⊙외교부공고제2019-45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급증하는 아태지역 업무 수요를 감안하여 동북아시아국ㆍ남아시아태평양국을 아시아태평양국ㆍ동북아시아국ㆍ아세안국으로 재편하여 15명(고공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8명, 3등급 또는 4등급 5명)을 증원하는 한편, 재외공관에서 정원 2명(고공단 1명, 8등급 1명)을 재배정하고, 국제수출통제 및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관련 업무 급증을 감안하여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 밑에 수출통제ㆍ제재담당관을 신설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7등급 정원 1명을 8등급 정원 1명으로 상향 조정하며,

 

북핵협상 담당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 의전 담당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국민외교 담당 인력 2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을 증원하고, 재외공관 관리 업무 강화 등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간 일부 인력을 재배치하며, 재외공관에 북한·북핵 업무 및 기타 대외협력 업무 등에 필요한 14명(5등급 또는 6등급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신설 조직의 직무 등급 및 업무분장을 규정하고, 외교원 총무과의 명칭을 운영지원과로 변경하며, 국(과)의 업무 분장 조정 및 추가된 업무를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일부 일반직 정원을 복수직렬화 하는 등 인사 운영상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