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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26호(2019. 4.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6. ~ 2019. 5. 27. [마감]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2-3251 | 팩스번호 : 044-202-3958 | welgin@mw.go.kr | 조회수 : 2,03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26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는 의사상자 인정여부에 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어 관련 지원의 신청누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의사상자의 각종 지원에 대한 안내와 권리구제 관련 내용을 인정결과통보서에 반영하여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 등의 권리를 보호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사상자 인정 결과 통보서를 의사상자 인정통보서로 변경하여 인정결과 외에 지원내용, 대상, 신청기간제한 등 안내 내용 추가

 

나.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에 지원내용 및 권리구제 안내 포함

 

다. 의사상자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를 의사상자 이의신청 인정 통보서로 제목을 변경하여 지원내용, 대상, 신청기간제한 등 안내 추가

 

라. 의사상자 불인정통보서 신설하여 인정결과 외에 및 불인정 사유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실시

 

마. 의사상자 이의신청 불인정통보서 신설하여 이의신청 인정결과 통보 및 불인정 사유 안내 실시

 

 

2. 의견제출

 

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사회서비스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1 또는 3262, 팩스 044-202-3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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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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