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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107호(2019. 4.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7. ~ 2019. 5. 27.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rkdltmfm@korea.kr | 조회수 : 3,542회  

⊙법무부공고제2019-107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를 시행 중이나, 과도한 수수료 또는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에 대행기관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관리가 곤란하므로 대행기관의 업무범위, 수수료 징수, 지정요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행정사무의 위탁, 수수료 징수, 관리 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허가의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고, 외국인등록사항 및 체류지 변경의 신고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변경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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