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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14호(2019. 4.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7. ~ 2019. 5. 27. [마감]
  • 보건복지부 ( 한의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74 | 팩스번호 : 044-202-3931 | lhh95@korea.kr | 조회수 : 1,95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4호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되고, ② ‘한약진흥재단’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5910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운영 및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운영 등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방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한방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안건 심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삭제)

 

나.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 등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자료제공 협조요청 등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출연 근거 신설에 따라 출연금 신청, 지급, 관리 등 출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제13조, 제13조의2)

 

 

3. 의견제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 전자우편 : lhh95@korea.kr

 

- 팩스 : 044-202-3931

 

 

4. 기 타

 

이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전화 044-202-2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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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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