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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15호(2019. 4.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7. ~ 2019. 5. 27.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926 | 팩스번호 : 044-202-3926 | ssiano75@korea.kr | 조회수 : 1,99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5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96호, 2019. 6. 12. 시행)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을 통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안정성을 확보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 보좌”를 “업무 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안 제11조 및 제14조)

 

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정 조항의 하위규정 정비(안 제14조의2)

 

다. 감정서 기재 관련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하위규정 표현 일치(안 제15조)

 

라. 간이조정절차를 규정하는 법 제33조의2 조문제목 변경에 따라 하위규정 조문제목 정비(안 제15조의2)

 

마.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을 요양급여 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징수절차 정비(안 제2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siano75@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 팩스 : 044-202-39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 -2474/2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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