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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28호(2019. 4.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7. ~ 2019. 5. 27. [마감]
  •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015 | 팩스번호 : 044-202-3947 | cmt2018@korea.kr | 조회수 : 3,10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28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3이 신설(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관련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종전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강가정기본법 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강가정기본법 을 추가(안 제1조의2)

 

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채용하거나, 채용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명시(안 별표 4 신설)

 

다.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금고이상의 형, 마약류 중독여부, 정신질환 등 확인을 위하여 건강정보 및 범죄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mt2018@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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