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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29호(2019. 4.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7. ~ 2019. 5. 27. [마감]
  •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015 | 팩스번호 : 044-202-3947 | cmt2018@korea.kr | 조회수 : 3,88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2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가 개정(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되고,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가 개정(법률 제16247호, 2019. 1. 15. 공포)되어 2019. 7.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해당 법률 조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복지법인 관련 사무수행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관련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그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근거를 추가하고, 자격증이 취소된 사람이 재교부 받을 경우 절차를 규정(안 제4조)

 

나. 개명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해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근거 신설(안 제4조의4)

 

다. 사회복지법인 관련 업무 수행 시 공시자료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신설(안 제32조)

 

라. 회계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및 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별표 4)

 

마.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서식 개정(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범죄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mt2018@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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