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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17호(2019. 4.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8. ~ 2019. 4. 22.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2 | 팩스번호 : 044-202-3915 | phenom@korea.kr | 조회수 : 1,76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정책의 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고,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ㆍ의료방사선과ㆍ희귀질환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등 그 세부적인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고 인력 보강(안 제3조의2, 제13조, 제37조, 별표2, 별표2의2, 별표10)

 

- 인력 증원 : 6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 평가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제37조)

 

나.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 : 평가기간 2년 연장

 

-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 : 평가기간 1년 연장

 

-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의료방사선과, 희귀질환과 : 평가대상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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