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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178호(2019. 4.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8. ~ 2019. 5. 28.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71 | 팩스번호 : 044-202-8071 | ryuhs3@korea.kr | 조회수 : 2,80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78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서 ‘임검’이라는 용어를 ‘현장조사’로 정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반환 시 적용하는 이율에 관하여 인용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의 관련 조문이 이동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ryuhs3@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4, 7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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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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