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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249호(2019.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9. ~ 2019. 5. 9.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76 | 팩스번호 : 044-204-8967 | dream21mss@korea.kr | 조회수 : 2,89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49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금의 결제수단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회계절차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용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41조제2항 신설)

 

○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또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사용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결제방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회계지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

 

○ 이 경우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은 증명서류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함

 

나.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 하는 규정 신설 (안 제41조제3항 신설)

 

○ 분임재무관은 직불카드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여러 개 발급하여 소속 관서의 공무원이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용하는 공무원의 행위는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회계제도과

 

○ 연락처 : 팩스 044-204-8967, 전자우편 dream21ms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76,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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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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