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156호(2019.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9. ~ 2019. 5. 2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96 | 팩스번호 : 044-868-0186 | euncheol@korea.kr | 조회수 : 2,21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56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출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업계정과 어업계정으로 분리하여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 운용하는 등 재보험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출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제15조의5제4항)

 

경력에 의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면제자 제출서류 중 경력증명자료(사회보험 가입확인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계정 분리(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업계정과 어업계정으로 분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 운용하고, 농업계정은 농업재해보험 재보험사업에, 어업계정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재보험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euncheol@korea.kr

 

- 팩스 : 044-868-018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6, 팩스044-868-0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