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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251호(2019. 4.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9. ~ 2019. 4. 2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5537 | hwkim@motie.go.kr | 조회수 : 1,71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51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전기사업 관련 업무의 증가 추세와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복수직급 정원과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의 정원을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4. 0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로 증원하여 운영하던 인력 1명(9급 1.0명)을 환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간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7, inspirations@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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