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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125호(2019.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9. ~ 2019. 5. 29. [마감]
  • 산림청 ( 산림교육치유과 )   전화번호 : 042-481-1813 | 팩스번호 : 042-481-8887 | choigr@korea.kr | 조회수 : 1,999회  

⊙산림청공고제2019-125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산림청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현재까지 11개소의 산림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나 이 중 민간 산림교육센터는 1개소에 그치고 있음. 현행법상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민간은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림교육 활성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지정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민간 분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타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산림교육의 영역을 확장하고, 산림교육에 새로운 교육기법을 도입하여 교육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 확대(안 제15조제3항)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18층

 

- 전자우편 : choigr@korea.kr

 

-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1813, 팩스 042-481-8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