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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12호(2019. 4.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22. ~ 2019. 6. 3. [마감]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05 | 팩스번호 : 044-202-3928 | shhy99@korea.kr | 조회수 : 2,07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2호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공인 예방접종 이상반응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상태질문서 중요 정보 확인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며, 검역감염병의 최대 감시기간 등을 반영하고, 수집 정보를 구체화하며, 검역차량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증명서 날인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공인 예방접종 이상반응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근거 마련 (안 제24조, 제24조의2 신설)

 

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관련 업무규정 등 정비(안 제23조·제25조, 제25조의2 제2항제9호 신설, 별표3, 별지 제32호·제37호서식)

 

다. 건강상태질문서 개정 등(안 제6조·제25조의3, 별지 제9호·제10호·제37호의2, 제9호의2 신설)

 

라. 검역조사 생략 시 보완규정 마련 등(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마.「검역조사 생략신청서」, 「승무원 및 승객 명부」, 「전자검역신청서」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 구체화(별지 제1호·제8호, 제12호서식)

 

바. 검역조사 대상 ‘감염병 매개체’ 범위 규정 및 신고 항목 마련(안 제6조제5항 신설, 별지 제5호·제6호·제7호서식)

 

사. 검역차량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7조)

 

아. 증명서 날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25조, 별지 제18호 제19호 제25호·제26호·제27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6호·제37호서식)

 

자. 자구 수정 및 타법개정 내용 반영(안 제13조, 제25조의4, 별지 제2호·제9호·제10호·제14호·제15호·제1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shhy99@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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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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