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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260호(2019. 4.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23. ~ 2019. 5. 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159 | 팩스번호 : 044-203-4758 | Leesd@motie.go.kr | 조회수 : 2,60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60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최근 미세먼지 심화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바, 전기사업자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환경설비를 보강하는 등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력분야 환경관리 및 보존을 위한 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34조제8호 신설)

 

1) 최근 미세먼지 심화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바, 발전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자의 노력이 긴요한 상황

 

2) 이에, 전기사업자가 환경설비 보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금번 개정으로 전기사업자의 적극적인 환경 관리 보존 의무 이행을 통해 발전분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깨끗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전자우편 : Leesd@motie.go.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203-5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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