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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37호(2019. 4.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23. ~ 2019. 6. 3.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08 | 팩스번호 : 044-202-3937 | ljw6950@korea.kr | 조회수 : 84,95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37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262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직종 범위를 정하고, 보건소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의 면허·자격 범위를 정함 (안 제4조의2 신설)

 

나. 의료기관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보건소 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신고 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안 제9조, 별지 제1호의2 서식)

 

다.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제증명의 경우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라.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 보고 서식에 작업치료사와 보건교육사 추가(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08,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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