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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9-10호(2019. 4.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23. ~ 2019. 6. 3. [마감]
  • 경찰청 ( 경찰위원회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3123 | 팩스번호 : 02-3150-3119 | kimchiheon@police.go.kr | 조회수 : 2,410회  

⊙경찰청공고제2019-10호

 

「경찰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경찰청장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국정과제 중 권력기관 개혁 분야 세부 실천과제로 선정 되는 등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개최하던 정기회의를 매월 2회 개최하여 상정안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어 경찰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13층 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chiheon@police.go.kr

 

- 팩스 : 02-315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경찰위원회담당관실(전화 02-3150-3123, 팩스 02-3150-3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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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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