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340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안경업소 외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경 등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일부 예외사항 규정 (안 제12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은 제외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futureje@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8,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