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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500호(2019. 4.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25. ~ 2019. 6. 4.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3 | 팩스번호 : 044-200-5789 | xmariner@korea.kr | 조회수 : 2,10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00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80호, 2019.1.15. 공포, 2019.7.1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 반입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1) 공동배선으로 이뤄지는 포장위험물의 특성상 위험물 반입신고는 공동배선사가 운항선사에게 위험물 목록 등 화물정보를 제공하면 운항선사가 이를 종합하여 신고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2) 그러나, 공동배선사가 고의·과실 등으로 인하여 운항선사에게 위험물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는 실정임.

 

3) 이에 잘못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한 공동배선사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773, 5774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3, 5774)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