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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126호(2019. 4.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26. ~ 2019. 6. 5. [마감]
  • 금융위원회 ( 회계감독팀 )   전화번호 : 02-2100-2683 | 팩스번호 : 2100-2678 | yocha@korea.kr | 조회수 : 2,305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26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회계사 시험선발인원 등을 결정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대표성 제고 등을 위해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안 제9조의2)

 

나.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시에도 취득사실을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동 주식 등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안 제14조)

 

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上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직무일부정지를 건의하는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업무에서 제외(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회계감독팀, 02-2100-2683, FAX: 2100-2678, e-mail: yocha@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

 

- 전자우편 : yocha@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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