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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9-58호(2019. 4.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29. ~ 2019. 6. 10. [마감]
  • 외교부 ( 인사기획관실 )   전화번호 : 02-2100-7152 | 팩스번호 : 02-2100-7924 | perseva@mofa.go.kr | 조회수 : 2,855회  

⊙외교부공고제2019-58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의 변경(‘17.12.30,「외무공무원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의 일부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2. 주요내용

 

가. 학업 사유의 입교 유예 허용

 

- 입교 유예 사유에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포함

 

나.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 이수 중 연기

 

-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 이수 중 연기 관련 규정 및 사유의 예시를 명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eva@mofa.go.kr

 

- 팩스 :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전화 02-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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