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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91호(2019. 4.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29. ~ 2019. 6. 10. [마감]
  • 국방부 ( 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35 | 팩스번호 : 02-748-5119 | hikkh@mnd.go.kr | 조회수 : 3,594회  

⊙국방부공고제2019-9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2018. 10. 1.부)에 따라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군 특성을 고려하여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중학교 이상 졸업생 등의 조기진급’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등병·일등병·상등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고 국방부장관 승인하 각군 참모총장이 병 계급별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32조 제2항)

 

1)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보장하여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병 ∼ 상병의 복무기간을 각 1개월 단축

 

2) 군별 상이한 병 복무기간 고려,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장관 승인하 1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

 

나. 조기진급을 위한 ‘상등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현재 시행하지 않는 ‘중학교이상 졸업생 등의 조기진급’ 관련 조문 삭제(제32조 제3항)

 

1) 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조기진급제도의 상병 최저복무기간이 정규진급과 동일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개월 단축(現 6개월 → 5개월)

 

2)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체계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중학교 이상 졸업생 등의 조기진급제도’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hikkh@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력정책과(전화 02-748-5135∼6,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