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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53호(2019. 4.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29. ~ 2019. 6. 10.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 : 044-202-3345 | 팩스번호 : 044-202-3963 | ksy1021@korea.kr | 조회수 : 2,78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53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13.12월 의결)에 따라 2016년부터 사회보장사업의 선정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어 기존 ‘전국가구평균소득’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가 ‘활동지원급여’로 통합됨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조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기본급여’와 ‘추가급여’가 ‘활동지원급여’인 단일서비스로 통합됨에 따라 본인부담율 조정(안 별표6)

 

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개선(안 별지 제5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ksy1021@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5,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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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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