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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518호(2019. 4.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30. ~ 2019. 6. 10.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40 | 팩스번호 : 044-200-5549 | alsp7769@korea.kr | 조회수 : 3,07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1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어종별 포획 금지 기간과 체장·체중을 신설·조정하여 자원 회복의 가속화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제6조 제1항관련) 개정

 

1) 살오징어는 어획량과 자원량이 급감한 어종으로, 빠른 회복을 위해 금어기를 현행 금어기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삼치는 산란기의 어미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3) 감성돔은 산란기의 어미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나.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 제1항관련)개정

 

1) 문치가자미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참가자미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감성돔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넙치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5) 대구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6) 기름가자미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7) 용가자미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8) 청어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9) 대문어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10) 참문어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중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11) 살오징어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alsp7769@korea.kr

 

- 팩스 : (044) 200-55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40, 팩스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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