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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46호(2019. 4.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30. ~ 2019. 5. 3. [마감]
  • 소방청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246 | 팩스번호 : 044-205-8745 | 119ljh@korea.kr | 조회수 : 2,039회  

⊙소방청공고제2019-4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인증기준 제정 등을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 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12.26. 제정, 2018.12.27. 시행)됨에 따라 신규사무 처리를 위해 119구조구급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장비기획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을 증원하고, 시 도 소방항공 및 소방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보강하는 한편, 소방정책, 소방대응기술, 소방 R&D의 체계적 연구 개발 및 재난현장의 화재원인 위험물질의 과학적 조사 연구 분석을 위해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신설하고, 국립소방연구원에 중앙소방학교의 인력 22명(6급 1명, 연구관 4명, 연구사 7명,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 4명, 소방교 1명)을 이체하고 신규로 원장 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과 인력 20명(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 소방경 4명, 소방위 4명, 소방장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2호

 

- 전자우편 : 119ljh@korea.kr

 

- 팩스 : 044-205-8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 205-7246, 팩스 044-205-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