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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127호(2019. 5.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 ~ 2019. 5. 16.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0 | 팩스번호 : 02-3480-3089 | iron1003@moj.go.kr | 조회수 : 1,931회  

⊙법무부공고제2019-127호

 

검사복무평정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법무부장관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검사 복무평정의 평가 항목에 ‘인권옹호’ 등을 적시하여 인권보호 의지를 강화하고, ‘균형감’을 추가 하는 등 세부 항목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사 평정항목 개선(안 제4조)

 

- 제1호 “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도”를 “인권옹호·청렴성”으로, 제2호 “치밀성·성실성”을 “적시성·추진력”으로, 제3호 “추진력·적극성”을 “합리성·균형감·성실성”으로, 제4호“판단력·기획력”을 “친절·소통·인화·자기절제”로, 제5호 “보고·의사소통 능력”을 “리더십·조직운영”으로 각 개선

 

- “조직헌신”, “자기계발” 등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02-3480-3089, 전화 02-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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