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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92호(2019. 5. 1.)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5. 1. ~ 2019. 6. 10. [마감]
  • 국방부 ( 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8 | 0013703@mnd.go.kr | 조회수 : 2,006회  

⊙국방부공고제2019-92호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국방부장관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법 제4조에서 위임한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를 규정함 (제2조)

 

나. 특별법 제5조에서 위임한 진급결정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사실확인 및 진급결정 절차, 통보 등에 대한 절차와 행정조치를 규정함(제3조, 제4조, 제5조)

 

다. 진급결정 및 통보 등의 사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규정함(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란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0013703@mnd.go.kr

 

- 팩스 : 02) 748- 511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사기획 관리과 (전화 : 02)748-51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