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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66호(2019. 5.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 ~ 2019. 6. 10.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설립추진단 )   전화번호 : 02-6383-2024 | 팩스번호 : 070-5158-9359 | skylark0@korea.kr | 조회수 : 2,62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66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관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248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11조의4 등)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서식 및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3층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설립추진단

 

- 전자우편 : skylark0@korea.kr

 

- 팩 스 : 070-5158-935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설립추진단(전화 02-6383-2024/ 팩스 070-5158-93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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